본원리이다. 근대입헌주의 전에 절대군주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권을 남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시민혁명 후 근대입헌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성립시키
부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원조경제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미국의 영향 아래 놓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는 한국을 공산주의 방어기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승만 정부가 원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잉
대한 특별지시까지 했으나 풀리지 않게 하는 납처리 기술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도입할 처지가 못되어 결국 생전에 국산 넥타이를 마음껏 매보지 못했다고 한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민주화 운동시에는 박 전대통령의 한쪽 측면만을 보고 비판을 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 수립과 친일파들의 득세 - 을 겪으면서, 올바른 정치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미 해운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업가였지만 위와 같은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정치는 그에게 숱한 좌절과 시련을 안겨